□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감가상각이 큰 자동차의 특성상 높은 중도해지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 운영 여부 확인)
◦ 다만, 승계 시 발생되는 상담ㆍ심사ㆍ계약체결 등의 인적ㆍ물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생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승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승계 계약은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하거나(민법 제453조), 채권자의 승낙 하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4조)
※ 승계수수료율는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회사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승계하기 전에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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