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 및 약정서 사실상의 확정본이라 보여집니다. 금감원 및 공정위에서 검토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 표준약관을 토대로 하여 각 리스회사들의 리스계약서가 개편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주요내용 변경사유 제2조 (정의)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제1017호(리스) 문단10]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 ·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 ·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금감원 개선 요청 제4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신설 ·금융·운용리스약정서 구분 금감원 개선 요청 제6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