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산입 관련 내용 총 정리
□ 개정 목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을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주요 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현금구매, 할부, 리스, 렌터카 차량 모두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인정 요건 -. 법인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 운행기록 작성 -.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 작성 ※ 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비치·세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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