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안(주요내용 : 대포차 직권말소․번호판 영치제도 신설)이 국토위 및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7.3)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7.24)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일반리스차량의 경우 소유권자로서 직접적 권리행사(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 요청)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할부 및 이용자명의 리스의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된 신고ㆍ포상제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폐업된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 차량, 폐업된 법인 또는 외국으로 영구출국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허위나 거짓이 있거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운행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운행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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