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