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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산입 관련 내용 총 정리 □ 개정 목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을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주요 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현금구매, 할부, 리스, 렌터카 차량 모두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인정 요건 -. 법인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 운행기록 작성 -.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 작성 ※ 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비치·세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더보기
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