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리스차량 만기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 기본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리스가 종결되고 양도종결을 원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해당 계산서를 인정해 주었죠. 운용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속상각' 인데, 리스 이용자는 가속상각을 통해 많은 비용처리 및 명의이전시 취득세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토리스의 메리트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12.31, ’16.1.1시행)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