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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리스차량 만기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 기본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리스가 종결되고 양도종결을 원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해당 계산서를 인정해 주었죠. 운용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속상각' 인데, 리스 이용자는 가속상각을 통해 많은 비용처리 및 명의이전시 취득세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토리스의 메리트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12.31, ’16.1.1시행)에.. 더보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