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가상각비

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 더보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