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관리법 개정(임내현 의원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① 리스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격으로 운행정지 명령 신청 ② 할부차량의 경우 신고제도를 통한 신청 [법 주요 내용]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