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리스가 종결되고 양도종결을 원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해당 계산서를 인정해 주었죠.
운용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속상각' 인데, 리스 이용자는 가속상각을 통해 많은 비용처리 및 명의이전시 취득세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토리스의 메리트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12.31, ’16.1.1시행)에 따라,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2. 개정 전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인장부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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