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