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해지불능리스”는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리스총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말하며,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내재이자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말한다.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 변경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토지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
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토지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한편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며, 리스기간 중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운용리스의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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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74573_기업회계기준_제19호_리스_(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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