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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금융

리스채권 유동화에 대한 몇 가지 Q & A

리스채권 유동화에 대한 몇 가지 Q & A

 

 

리스사들과 리스업 겸영 할부금융사들은 리스채권만으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는 경우는 물론 오토론 중심의 기초자산에 리스채권을 일부 편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리스채권을 꾸준히 유동화하고 있다.

 

사실 국내 리스 실행실적은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리스 실행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리스채권 보유 잔액이 증가한다면, 리스채권 유동화도 현재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시장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따금 시장참여자들로부터 리스채권 ABS의 상환안정성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한다. 리스채권 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채무자에 대해 실행된 채권을 Pooling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오토론 유동화를 포함한 소매금융자산 ABS와 유사하지만, 리스채권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Risk Factor들이 존재한다. 본 고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Risk Factor들과 이에 대한 유동화 구조에서의 통제 방안들을 설명함으로써 리스채권 유동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산보유자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리스채권 유동화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한다.

 

 

리스채권 유동화와 여타 소매금융자산 ABS의 공통점과 차이점

 

리스채권 유동화와 여타 소매금융자산 유동화는 다수의 채무자에 대해 실행된 채권을 Pooling하여 이를 기초로 ABS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대상자산 유형별로 자산보유자가 제공한 Historical Performance Data를 활용하여 Static 회수 분석, Dynamic 연체분석, Loss Curve 분석 등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기초자산의 특성 분석, 자산보유자 관련 위험등 정성적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Credit Risk, 조기상환위험, 만기연장위험 등을 평가하는 점과 이러한 제반 Risk를 감안하여 현금흐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용보강수준이 도출되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수만건의 채권의 집합으로 유동화자산이 구성되므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관련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부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이하“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해 유동화되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두 가지 유동화 유형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오토론 등 여타 소매금융자산의 경우 채무자가 차량 구입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서 대출 취급 후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반해, 리스채권은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기간 동안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동안 그 사용료를 리스회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채권 실행의 대상 물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의 귀속이다. 소매금융자산의 대표격인 오토론의 경우 대상물건인 자동차는 등록부상에도 채무자 명의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법적 소유권도 채무자에 귀속된다. 하지만 리스채권의 경우 리스물건의 등록부에 리스이용자가 소유자로 기재된다 하더라도 리스물건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리스채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산보유자에 Credit Event가 발생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귀책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자산보유자의 채권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하게 되면 리스이용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리스료 지급 의지(willingness)가 저하되어 리스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자산유동화의 대전제인 자산보유자와의 파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이 훼손될 위험과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리스채권 ABS의 상환능력을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절연시키기 위해서는 여타 소매금융자산에 비해 추가적인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스채권 유동화에 대한 Q & A

 

 

지금부터는 여타 소매금융자산 대비 리스채권 고유의 속성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사항을 나열하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리스채권 유동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Question 1
자산보유자(리스회사)에 Credit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SPC가 보유하는 유동화자산인 리스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통제되는가?

Answer 1
이에 대해서는 리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법 제119조)에 해당하여 리스회사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리스회사의 관리인 등이 리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자산보유자가 리스채권을 SPC에 양도한 이후에 자산보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자산보유자의 관리인 등이 통합도산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에 따라 유동화자산인 리스채권의 현금흐름이 소멸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도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자산보유자가 임의로 리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리스채권 ABS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자산보유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SPC에 양도된 리스채권에 대한 리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리스계약의 임의 변경 또는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SPC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보유자에 Credit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보유자의 관재인 등이 리스계약을 해지또는 변경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러한 위험은 상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Question 2
자산보유자 또는 통합도산법에 의해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 등이 리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산보유자의 채권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이 소멸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

Answer 2
자산유동화법 제14조는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의 임의 변경 또는 해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산보유자의 Credit Event 발생시에도 리스채권의 안정성4)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산보유자의 채권자의 일반적인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스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보유자의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리스채권이 유동화계획에 따라 SPC에 양도된 이후에는 Answer 1 부분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자산보유자 또는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 등이 리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리스채권이 리스계약기간 중에 소멸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리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리스회사의 채권자는 리스계약 기간 중에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오직 리스회사가 리스계약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SPC에 양도된 리스채권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리스회사의 채권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저당권 등을 보유하는 담보채권자인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상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산보유자의 Credit Event 발생시 파산 등의 절차와는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를 추가로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리스채권의 안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SPC가 리스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리스채권 유동화에서는 리스물건의 성격에 따라 리스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 절차 등을 유동화 관련 계약상에 명시하고 있다.

리스채권은 크게 등기·등록 여부와 관련하여 등록물건과 미등록물건으로 구분되며, 등록부상의 명의자와 관련하여서는 리스회사 명의 등록물건과 리스이용자 명의 등록물건으로 나뉘어 진다. 등록물건의 경우 등록부상에 리스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느냐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느냐와 관계없이 법적인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등록물건에 대해서는 SPC가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면 리스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리스물건에 SPC의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즉, SPC 이외의 담보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물건에 대해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스계약기간 중에는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자산보유자의 채권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SPC의 1순위 근저당권 보유로 인해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거의 없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국내 리스채권 유동화에서는 자산보유자(리스회사) 명의 등록 리스물건에 대해서 SPC를 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자산보유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신용평가 관점에서 1순위 공동저당권의 설정금액이 자산보유자에 대한 채권자의권리행사 실익을 미미하게 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 자산보유자의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1순위 저당권자인 SPC에 지급하게 되는 금원(즉, 1순위 공동저당권 설정금액)이 ABS 원리금 지급에 충분한지 여부도 리스채권 안정성 확보와 리스채권 ABS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리스이용자 명의 등록 물건의 경우에는 ABS 발행 이전에 리스이용자에 대해 리스채권 확정통지를 실시하여 근저당권을 저당권화시킨 후, 리스채권에 대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양도등록을 함으로써 자산보유자가 보유했던 근저당권을 SPC에 이전하고 이를 통해 제3의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내 리스유동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채권확정통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Trigger Event를 설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확정 및 근저당권 이전절차를 실행하도록하고 있다.


한편, 등록부상 명의자가 리스이용자인 리스물건은 자산보유자가 법적인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산보유자가 임의로 리스이용자의 동의없이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적 소유권이 자산보유자에 있다는 이유로 자산보유자 파산시 리스이용자 명의 등록 리스물건이 자산보유자의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별제권자인 제3채권자가 존재하기 힘들고, 일반채권자의 경우 리스계약이 존속되는 한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산보유자 보유 근저당권의 SPC에 대한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리스채권의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일반리스물건으로 일컬어지는 미등록 물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SPC에 이전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리스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Question 3
Question 1,2는 리스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리스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리스채권이 소멸될 위험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리스이용자 측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위험은 유동화구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Answer 3
리스이용자 측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은 리스채권의 신용위험과 중도해지위험이다. 신용위험은 리스이용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라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매금융자산의 신용위험 평가방법론의 분석기법을 통해 측정되고 ABS의 목표등급에 따라 후순위 신용보강수준에 반영함으로써 통제된다.


여타 소매금융자산 유동화와 달리 리스채권 유동화시 주목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손실의 발생이다. 오토론, 소액론 유동화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자회수액은 감소하게 되지만 대출원금은 모두 회수되므로 원금측면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스채권의 경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측정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미상환 리스원금 부분의 100% 이상의 규정손실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채권 유동화와 같이 원금부분의 손실은 없다. 운용리스의 경우 통상 미상환 리스채권의 대략 30%~40% 수준의 중도해지수수료만 납입하면 되므로 중도해지 시점의 잔존 채권의 약 60%~70%에 달하는 손실이발생한다.


따라서, 운용리스채권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과거 중도해지율을 분석하고 목표등급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유동화 Pool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도해지손실을 후순위 신용보강수준에 추가로 반영한다.

 

 

Question 4
여타 소매금융자산과 달리 리스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deposit)이 존재하므로 상계위험(set-offRisk)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은?

Answer 4
리스보증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리스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의 성격으로 수취하는 보증금으로서 통상적으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상당액으로 설정된다.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지급 등의 리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잔존가치와 상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구입 관련 금융비용 등 제비용과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을 리스이용자가 납입하는 리스료를 통해 회수한다. 아래 [그림1]에서 정상리스료채권(c+d)과 잔존가치(e)의 합계가 리스물건의 구입대금과 동일하다. 리스회사는 정상리스료채권 부분은 리스계약기간 동안 리스료를 통해 회수하며, 잔존가치는 리스계약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양도, 재리스 또는 리스물건 반납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잔존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사전에 수령해 둔 리스보증금과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리스료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상기 [그림1]과 같이 리스보증금을 잔존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자산보유자(리스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정상리스료채권(c+d)을 모두 납입하고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잔존가치 리스료 의무와 리스보증금(b)을 상계하고 리스물건을 양수한다. 이 때 리스보증금 중 잔존가치를 상회하는 잔가초과보증금(f)은 반환 받는다.

 

그러나 자산보유자에 Credit Event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리스료채권 중 (c)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납입한 후 리스보증금(b)와 [나머지 정상리스료채권 (d) 부분 + 잔존가치(e)]의 납입 의무의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보유자에 Credit Event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납입한 리스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보유자(리스회사)가 잔존가치 부분을 제외한 정상리스료채권 부분만을 유동화 SPC에 양도하고 유동화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채권 부분의 양도통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자산보유자의 Credit Event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이용자는 유동화 SPC에 대해 정상리스료채권(c+d)을 모두 납입하여야 의무가 있으나 리스보증금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와 같은 상계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동화 SPC는 리스이용자의 상계주장 부분의 리스료채권을 상환스케줄에 따라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리스채권 유동화에서는 리스보증금과의 Set-off Risk를 감안하여 [그림1]에서와 같이 정상리스료채권에서 잔가초과보증금 부분을 제외한 유동화자산(a) 부분(또는 정상리스료채권중 (c) 부분)만을 기준으로 자산양도금액이 평가되고, 신용평가사도 해당 부문만을 현금흐름으로 인정하여 선순위 ABS 발행 규모 및 후순위 신용보강 수준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리스채권 유동화가 여타 소매금융자산 유동화 대비 고유하게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Risk Factor들과 국내 유동화에서의 이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고가 시장참여자들이 리스채권 유동화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KIS Credit Monitor (2010. 06. 28.) (SF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 원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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