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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금융

앞으로 변경될 리스의 신 회계처리 기준 IFRS 16 'Lease' 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개념으로 리스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FRS 16이 시행되게 되면 운용리스 개념은 사라지고 사실상 금융리스 개념으로 리스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논의단계이지만, IFRS 16에 대한 대략적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IFRS 16 시행일

□ IASB는 `16. 1월 현행 IAS 17 '리스'를 대체할 IFRS 16 ‘리스’를 발표
□ IFRS 16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 리스의 식별
□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계약 약정시점에 다음을 평가하여 계약이 리스인지,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
  ① 계약의 수행이 식별되는 자산(identified asset)의 사용*에 달려있는지?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공급자가 자산을 교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산 교체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경우
  ②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right to control)*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
   *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사용기간 내내 보유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예: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함)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있음
   ② 자산의 사용 방법과 목적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미리 이루어지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고객이 가짐(공급자가 운용 지시를 변경할 권리 없음)
    ·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되도록 고객이 해당 자산을 설계
□ 리스·비리스 요소의 분리
 ㅇ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임
  ① 리스이용자가 그 자체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기초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음
 ② 기초자산이 계약 내의 다른 기초자산에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음
   * 실무적 간편법: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의 분류별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은 제외, 실무적 간편법 적용하지 않는 경우 비리스요소에는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서를 적용함)

 

 

3.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단일 모형)

 

*1)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
(a)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리스제공자에게서 받을 리스인센티브를 차감)
(b) 지수(index) 또는 요율(이율)(rate)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variable lease payments), 예: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시장이자율에 기초한 리스료로 리스개시일의 지수 또는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c) 잔존가치보증(residual value guarantee)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d)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purchase option)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해당 선택권의 행사가격
(e)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위약금
*2) (할인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되,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리스이용자
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

 


4.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IAS 17과 일관되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1) 리스채권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와 대칭적 (예외: 잔존가치보증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나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한 잔존가치 보증이 포함됨)이며 할인율은 리스의 내재이자율 사용
*2)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고려


5. 중요성(Materiality)
□ IFRS 16을 적용한 영향이 그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의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중요성 기준은 다른 기준서와 마찬가지로 ‘개념체계’와 'IAS 1'로 판단 (BC84 ~ BC86)

 

 

6. 리스이용자의 면제 규정
□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나 소액리스에 IFRS 16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단기리스)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권이 관련된 기초자산 분류별로 단기리스 면제 규정 선택 가능
  * 리스기간: 다음을 모두 포함한 리스의 해지불능기간
   1)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기간
   2)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종료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기간
□ (소액리스)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의 경우, 리스별로 소액리스 면제규정 선택 가능
  ① 연식(age)에 관계없이 새것의 가치로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자산이 새 것일 때 소액이 아니면 소액자산 리스가 아님)
  ② 소액 자산 여부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가 리스이용자의 규모,특성,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USD 5,000 이하인 경우 소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③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자산이 소액일 수 있음
   -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자산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음
   -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음
  ④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head lease는 소액자산 리스가 아님
  ⑤ 소액 기초자산의 예: 태블릿 및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 (공시)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소액리스의 면제규정을 적용한 경우, 해당 리스와 관련된 비용 금액, 해당 면제규정 적용 사실을 공시

 

 

(배포자료1) [적용이슈간담회] IFRS 16 개요와 판매후리스_(RED).pdf

160610_IFRS 16_리스_본문 부록 적용사례_2단 비교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