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는 일반대출금과 다르게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ㅇ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기계, 시설 등)을 리스회사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제168조의 2 내지 제168조의 5)이 적용되나,
ㅇ 운용리스는 범용성(자동차 등)이 높은 리스물건의 세부사양을 리스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다음 리스회사가 발주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필요기간 동안 이용하게 하고, 리스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예시)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 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나,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7.12, 2013다205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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