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FAQ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자명의 리스 계약 종료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자명의 오토리스 양도종결'시 필히 자진하여 관청에 취득세(2%)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매각계산서 금액의 약 2%, 금융리스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표 기준의 2%가 발생됩니다. 운용리스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각계산서/전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취득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 최초 차량 등록시에는 이용자명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리스회사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유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지방세법 제7조 9항) 한마디로 명의는 .. 더보기 다자녀(3명 이상) 고객이 리스차량 이용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 내용 : 다자녀(3명 이상) 고객이 리스차량 이용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취득시 출산,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한다는 정부의 지침인데요.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 감면신청하거나 60일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 더보기 sale and lease back이라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리스에 관심을 좀 가지신 분이라면 sale and lease back (또는 sales and lease back) 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처음 들어보셨다구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토리스에서는 흔히 나타날만한 이슈는 아니니까요.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미지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니.. 뭔가 짐작이 가는게 있으신가요? 어떤 기업이 금융사와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다구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금융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사례들인데요. 현대증권의 경우 자금 확보를 위해 여의도 사옥을 81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옥을 매각하고도 임직원들은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 더보기 차량 사고이력이 있던 리스차량을 반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리스차량의 경우 렌터카와는 달리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감가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비는 통상적으로 최초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부위당 각각 청구하며 각 리스회사별로 감가율이 서로 상이하니 리스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모 리스회사의 감가율 표입니다. 가장 많은 리스회사들이 본 표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후드 3% 프론트패널 3% A필러(좌) 4% 트렁크 3% 리어패널 3% A필러(우) 4% 앞휀더(좌) 2% 루프패널 6% B필러(좌) 4% 앞휀더(우) 2% 트렁크플로어패널 3% B필러(우) 4% 쿼터패널(좌) 3% 인사이드패널(좌) 1% C필러(좌) 4% 쿼터패널(우) 3% 인사이드패널(우) 1% C필러(우) 4.. 더보기 리스 고객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를 리스계약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사용 기간 종료 시 차량 처분방식(인수, 반납*, 재리스*)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시에는 정해진 반납일자를 지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반 납 : 운용리스의 경우에만 가능 ** 재리스 : 차량잔존가액 등이 존재 할 경우 재리스 가능 ㅇ 또한 리스기간 종료 시 가입되었던 보험이 종료되어(무보험차량) 사고발생시 위험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ㅇ 반납지연시에는 금융회사와 리스이용자의 약정(약관)에 따라 지연일 만큼의 반납지연배상금이 발생 합니다. 리스로 계약한 차량은 금융회사가 소유권자로서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대포차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스차량은 선관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리.. 더보기 리스료 연체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해야 하나요?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지연금에 대하여 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이 기본 베이스로 적용됩니다. 연체금 산정 방식 또한 원리금균등방식에 준해 책정됩니다. 운용리스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스계약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이후의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역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연배상금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금융회사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더보기 리스 중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려고 하는데, 리스회사에서는 승계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감가상각이 큰 자동차의 특성상 높은 중도해지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 운영 여부 확인) ◦ 다만, 승계 시 발생되는 상담ㆍ심사ㆍ계약체결 등의 인적ㆍ물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생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승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승계 계약은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하거나(민법 제453조), 채권자의 승낙 하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4조) ※ 승계수수료율는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회사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승계하기 전에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자동차 리스 계약 후 이용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하였더니, 중도해지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 자동차의 경우 출고 후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약 25% 이상)하게 되며, 처분 시 리스료 수익보다도 많은 손실이 발생되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시 리스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ㅇ 금융리스 : 상법(제168조의5)은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운용리스 :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손해배상액 부담’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손해배상금(금융리스)과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은 해지 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더보기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나요? □ 월 리스료를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는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가합니다. ㅇ 업무용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 표준소득이 리스료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다만, 리스료 전액 손비처리는 운용리스만 가능하며 금융리스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표를 예로 들었을 때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3년동안 25,236,000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리스는 통상적으로 시장 가치보다 가속상각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3년 이용 후 .. 더보기 자동차 리스 이용 시 각종 세금 및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 외에도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데 비해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에 동비용이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어, 차량 관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 요청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리스이용자가 납부·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차량 보험료는 리스 이용기간동안 이용자의 요율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보험가입 경력이 유지되고, 장기무사고운전자의 경우 낮은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리스 차량은 보험 가입기간(1년) 중도에 보험사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당시 또는 만기 갱신 시점에 해당 제휴 보험사(회사별로 다름) 또는 원..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