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경우 출고 후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약 25% 이상)하게 되며, 처분 시 리스료 수익보다도 많은 손실이 발생되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시 리스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ㅇ 금융리스 : 상법(제168조의5)은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운용리스 :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손해배상액 부담’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손해배상금(금융리스)과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은 해지 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며 회사별로 달리 적용 됩니다. 리스이용자들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별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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