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리스료를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는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가합니다.
ㅇ 업무용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 표준소득이 리스료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다만, 리스료 전액 손비처리는 운용리스만 가능하며 금융리스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표를 예로 들었을 때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3년동안 25,236,000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리스는 통상적으로 시장 가치보다 가속상각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3년 이용 후 차량 반납시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오토리스 이용에 대한 비용처리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사원 또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토리스가 마치 비용처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상품인것마냥 생각하지만
오토리스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 또한 맞아야 가능합니다.
위 도표와 같이 5년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할부와 비교해서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용년수를 5년이라고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론)
오토리스는 비용처리 및 절세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이용시 그 효과가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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