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판시사항】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제57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2006년 9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현대캐피탈이 피고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현대캐피탈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2009년 9월경까지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피고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8. 7.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리스원금 94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8. 7. 17. 피고 및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현대캐피탈이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9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현대캐피탈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④ 그 와중에 소외인은 2009. 6. 17.경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현대캐피탈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2010년 6월경 소외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당초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후 잔여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940만 원은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로써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추탈당한 데 따른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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