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리스가 실행되어 리스회사는 대급을 지급하였으며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기간이 언제부터냐에 대한 쟁점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발생하여 소송 진행
<주장내용>
리스회사 : 물건수령증 발행으로 즉시 리스계약이 성립한다
리스이용자 : 이것은 리스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으로 무효다
<결론>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리스회사 주장처럼 물건수령증의 발행으로 리스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효력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소극)
【판결요지】
가. 이른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인바,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나.다.
상법 제663조,
제665조,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다.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공1991,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리이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나9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른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인바,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으로 위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리스계약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리스물품수령증서 발급의 의미가 위와 같다고 하여 보증보험당사자 사이에서도 위 특약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품수령증서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보증보험의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 특약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인 소외 양복만이 피고에게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리스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복만과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리스 및 보증보험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증권상에 보험기간이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위 발급일로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므로 위 특기사항의 리스물건인도는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보험기간이 일반적으로 책임기간을 뜻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서 특약으로 책임개시시기를 달리 정한 때에는 특약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서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전에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들고 있고 이는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이후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상하겠다는 뜻이며 위 특기사항은 바로 이러한 약관규정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위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약관규정은 보험기간 개시전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책임 개시시기에 관한 특약인 위 특기사항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소론은 이유없다.
또 논지는 위 특기사항은 원고의 책임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이전까지 소급시키는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배제하는 뜻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표면기재를 보면 소론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특별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특기사항이 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없다.
또 을제 11호증의 2, 4 기재를 보면 종전에 원고가 발행한 리스보증보험증권 가운데에 위 특별약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재하고도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전 발생된 손해는 담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또는 아예 그 기재를 생략한 사례가 있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 증권에 보험기간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특기사항기재는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에 불과하여 특약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특기사항을 생략한 경우와 다를 것이 없는바, 이러한 기재사례가 있다고 하여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과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단론에 불과하다.
또 소론 리스(렌탈)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서(을 제8호증)에 리스물건인도의 취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오히려 보험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위 특기사항의 해석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된다.
또 논지는 리스계약의 성질상 리스거래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인도란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가 아니라 리스물건수령증서의 발급을 뜻하는 것이고 리스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서 리스물건인도를 둘러싸고 생기는 문제는 물건의 실제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물건수령증서의 발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리스이용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리스이용자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리스계약의 성질과 리스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리스물건수령증서가 갖는 의미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특기사항의 의미가 리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인도 후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이상, 위 특기사항의 리스물건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과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는 것이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도 이유없다. 그밖의 상고논지도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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