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서에 기재사항(잔존가치금액)을 누락한 경우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4나xxxx 리스료 [사건개요] 리스계약서 작성시 잔존가치 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둔 채로 리스계약 체결. 리스회사는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19,464,000원 계약이므로 리스계약 만기시 정산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리스이용자는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9,732,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정산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 발생. 1. 리스사는 피고들과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19,46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잔존가치에서 보증금을 상계처리 한 금액인 9,732,000원 및 리스사가 기 납부한 자동차세 등 가지급금을 합한 금원과 그에 따른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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