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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판례

재매입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재매입 업체가 매입을 거부한다면?

 

재매입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재매입 업체가 매입을 거부한다면?

오토리스가 아닌 일반리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참고가 되실까 하여 게시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결국 재매입약정 또한 판매와 리스 실행을 위한 채권확보이자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매입약정은 타당하다고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일반 기계설비의 경우 물건을 다시 회수해 온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막고자 리스회사는 발주회사 또는 제3의 업체와 물건에 대한 재매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1]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을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위 매각처분으로 갑 회사가 을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고, 디스크감압치료기와 같이 리스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 회수와 기타 손해 전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으며, 리스물건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금융리스제도의 이용으로 판로가 제한된 고가의 리스물건을 보다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을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과 리스계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매각처분은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를 두고 갑 회사가 을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2] 상법 제168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피고는, 리스회사인 원고와 리스이용자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가,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일부 조항들(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1, 2, 7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7조 제2호가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가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그 판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고가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재매입약정의 각 규정들이 위 약관규제법 각 조항에서 규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물건(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과 같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참조), 리스물건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금융리스제도로 인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재매입약정의 각 규정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후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7. 2. 피고에게 재매입대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규정손해금을 명시하여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재매입을 적법하게 요청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으로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및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하여 산정된 규정손해금 155,790,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적법한 재매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매입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한 만큼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임의로 디스크감압치료기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셈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4. 16.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비로소 원고로부터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디스크감압치료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가 리스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리스물건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제3조 제7항에서 ‘피고의 재매입의무는 리스물건의 멸실·도난·훼손·교체·망실 등 회수시점 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는 가운데 강북중앙병원을 인수한 대구보건대학이 위 디스크감압치료기의 철거를 재촉하자, 자체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의료기판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매각대금 1,945만 원이 모두 재매입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09. 4. 16. 위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매각처분한 것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봄이 상당한 만큼 이를 두고 피고에 대한 재매입대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디스크감압치료기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대금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