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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려고 하는데, 리스회사에서는 승계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 감가상각이 큰 자동차의 특성상 높은 중도해지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 운영 여부 확인) ◦ 다만, 승계 시 발생되는 상담ㆍ심사ㆍ계약체결 등의 인적ㆍ물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생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승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승계 계약은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하거나(민법 제453조), 채권자의 승낙 하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4조) ※ 승계수수료율는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회사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승계하기 전에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자동차 리스 계약 후 이용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하였더니, 중도해지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 자동차의 경우 출고 후 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약 25% 이상)하게 되며, 처분 시 리스료 수익보다도 많은 손실이 발생되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시 리스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ㅇ 금융리스 : 상법(제168조의5)은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운용리스 :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손해배상액 부담’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 규정손해배상금(금융리스)과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은 해지 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더보기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나요? □ 월 리스료를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는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가합니다. ㅇ 업무용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 표준소득이 리스료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다만, 리스료 전액 손비처리는 운용리스만 가능하며 금융리스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이자비용만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표를 예로 들었을 때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3년동안 25,236,000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리스는 통상적으로 시장 가치보다 가속상각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3년 이용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