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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 전문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해설(중요 변경사항 설명)은 다른 포스팅 글을 통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산입 관련 내용 총 정리 □ 개정 목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을 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 주요 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상차량: 현금구매, 할부, 리스, 렌터카 차량 모두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인정 요건 -. 법인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 운행기록 작성 -.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 작성 ※ 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비치·세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더보기
1억원짜리 차를 사서 3년간 몰다가 중간에 팔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1억원짜리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3년 후에 차를 매각한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2016년 : 1억원짜리 벤츠를 구입. 2016~2019년동안 연 800만원씩 감가상각(비용)처리를 하겠죠. 2019년 5천만원에 차를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3년동안 비용처리는 2,400만원을 하였으나 차량은 5천만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자산처분손실이 2600만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2019년도에 7,600만원에 차를 매각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실지로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가치하락이 되므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산처분손실이 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이런 경우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비용처리 2016년 800 2017년 800 2018 800 2019 800 2020 800 2021 800 2022 200 비용처리 총액.. 더보기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제한 관련 양식 및 제반 내용 (업무일지 양식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연 1000만원까지로 확정되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업무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임직원 보험도 가입해야죠. (4월 출시) 이런 증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제한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입법예고 기간 : 16.2.16~26)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 더보기
오토리스와 관련되어 개선되는 금융제도 모음 1.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 현황 기재 : 개인회생 신청자가 누락채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2. 리스계약 체결시 핵심설명서 교부 :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이해 가능.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금융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나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임. (ex) D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딜러로부터 ◇◇캐피탈사를 소개받았으며, 당연히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할부금융이 아닌 리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 딜러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말만 들었던 것이다. 또한 계약 ..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리스차량 만기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 기본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리스가 종결되고 양도종결을 원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해당 계산서를 인정해 주었죠. 운용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속상각' 인데, 리스 이용자는 가속상각을 통해 많은 비용처리 및 명의이전시 취득세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토리스의 메리트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12.31, ’16.1.1시행)에.. 더보기
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 더보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더보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임내현 의원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① 리스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격으로 운행정지 명령 신청 ② 할부차량의 경우 신고제도를 통한 신청 [법 주요 내용]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더보기
오토리스 소비자권익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발표)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과제②) 및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과제⑥)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한편,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8만건, 16.9조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여전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4.10월부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 리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