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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더보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해당차량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 (8.6)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 □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 □ (손금 인정기준) ㅇ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예)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 요건 충족시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50%)를 인정하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이.. 더보기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약 83.92%,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려 87.4%에 해당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의하여 구매되었으나 상당수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이로 인하여 연간 약 2.5조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법인명의 고가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에 대한 구입비와 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 되기 때문이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 이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세를 넘어 탈세로 악용되기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과거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법안은 차량의 배.. 더보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스차량 비용처리 한도 3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람보르기니, 페라리와 같은 스포츠카를 리스하면서 해당 비용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하여 비용처리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론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기획재정부 또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2015년 7월 6일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발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2차례 정도 입법발의 된 내용이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법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될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차량의 비용처리로 인한 손비인정금액은 연 1조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고가 리스차량의 비용처리금액을 제한 하는 경우 이 손비인정 금액 중 상당수의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될 것이므로 세수확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더보기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의무화 관련 입법예고 (세림이법) [관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입법예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도로교통법 개정(15.1.29시행,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어린이 1인이 승차정원 1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며, 이 경우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정해진 요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 신청, 승인, 구조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에 서류(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구비요건 및 기준을 확인한.. 더보기
수입차 세금구조 수입차 세금구조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등을 붙인 후 수입자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수입차 구매자가 구입할 때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공채를 내고 차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1000cc 이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됩니다. 더보기
자동차 관련 세제 (세금 구조)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종류 및 근거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관세 등이 없지만, 수입차의 경우 관세 등이 추가됩니다. (2015년 1월 기준입니다) ※.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구분 세명 세금종류 과세근거 세율 수입과정 관세 국세 관세법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구매과정 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취득과정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 (판매가-부가세)의 7% 공채 지방세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 .. 더보기
여신거래기본약관 2015년 4월 7일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