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해당차량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 (8.6)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 □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 □ (손금 인정기준) ㅇ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예)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 요건 충족시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50%)를 인정하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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