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7-자동차리스 소비자권익 제고방안(보도자료)-FF.pdf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과제②) 및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과제⑥)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한편,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8만건, 16.9조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여전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4.10월부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주요 내용>
○ 리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 규정손해금/중도해지수수료 산출 시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 차등화율 적용
→ 규정손해금 산정방식을 잔여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 리스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교부
○ 리스 승계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통일하고,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화
○ 과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도방안 마련
→ 향후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지급실태 조사를 통해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운용되도록 지도
○ 표준약정서 신설 및 약관상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명시
→ 리스 표준약정서 마련,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 금융리스/운용리스 해당사항을 명확히 구분
○ 여전사 위주로 선납금을 운영하던 관행 개선
→ 고객에게 유리한 리스료 선납금 충당방법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고객에게 설명의무도 명시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산정방식 및 부과시점 합리화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율 적용, 중도해지로 인한 규정손해금 등의 지연배상금 기산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로 변경
○ 계약 종료 시 수취하던 정산보증금 관행 합리화
→ 정산보증금 제도 원칙적 폐지하되, 부득이 운영할 경우 금액 및 예치기간을 최소화
→ 리스 물건 관련 범칙금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함을 표준약관에 명시
○ 리스물건 수령시기를 명확히 하여 물건 인수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 리스약정서식에서 물건수령증 부분 분리해 실제 리스 물건 인도 시점에 고객 서명 받도록 하고, 핵심설명서에도 물건수령증의 의의를 명시
○ 핵심설명서 교부 등을 통해 리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 주요사항 위주로 계약내용을 간략 기재, 글씨를 키워 가독성을 높인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서명을 得
○ 리스료 산정방법을 핵심설명서에 명시
→ 핵심설명서에 리스료 결정요소를 열거하여 리스료 산출방식을 명확화, 리스보증금 납부시에는 리스료 인하효과가 있음을 명시
○ 리스상품 비교공시 신설
→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주요 차종에 대한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 비교 공시 신설
○ 리스의 장점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 개선
→ 리스계약서의 유의사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명확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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