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법원 판결요지]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 규격, 수량, 가격, 납기 등의 계약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을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으면 물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으므로,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판시사항】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공1997하, 380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공1998상, 132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공1999하, 2198)
【전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이화산기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9. 16. 선고 99나22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삼미금속 주식회사(이하 '삼미금속'이라고 한다) 사이에 초대형 방전가공기 1세트(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그 판시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위 리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6. 10. 25. 피고 주식회사 이화산기(이하 '피고 이화산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위 금액의 40%인 금 88,000,000원을, 납품 완료일에 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인 금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 1. 20.까지 삼미금속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의 계약서 제2조 제3항은 "피고 이화산기가 물건을 삼미금속에게 인도한 후 삼미금속이 물건을 검사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리스가 개시될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수증을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 이화산기에게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피고 이화산기 또는 삼미금속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조참가인은 이 계약을 통보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때,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 (3)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때, (4) 조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압류처분을 받을 때, (5)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파산, 화해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갈 때, (6) 영업활동 계속이 곤란하여 물건의 제작을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원고가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화산기는 1996. 10.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96,800,000원, 보험기간을 1996. 10. 29.부터 1997. 2. 20.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병갑, 박용태, 최익문, 최태옥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이화산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1996. 10.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한편, 같은 달 31일 피고 이화산기에게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으로 금 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이화산기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서 정한 인도기한인 1997. 1. 20.경까지 삼미금속에서 제시한 제작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이 사건 리스물건을 제작한 다음, 삼미금속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납품장소 및 검수 일정의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삼미금속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설치장소 등의 문제로 당장 이를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 이화산기는 1997. 1. 23. 및 같은 달 28일 2회에 걸쳐 삼미금속에게 팩스로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납품장소 및 검수일정의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고, 1997. 3. 28.에도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인수를 요청한 사실, 그러나 삼미금속은 피고 이화산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의 납품장소 및 검수일정을 통보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 이화산기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리스물건을 삼미금속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삼미금속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물건수령증 또는 인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이화산기는 1997. 4. 30.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발행어음 등이 부도가 나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삼미금속도 1997. 3. 2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즈음 창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1997. 9. 6.경 ① 피고 이화산기가 삼미금속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삼미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② 또한, 삼미금속 및 피고 이화산기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이화산기에게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즈음 피고 이화산기에게 도달된 사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1997. 9. 8. 원고에게 피고 이화산기에 대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7. 10. 17.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금 9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이화산기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서 정한 인도기한인 1997. 1. 20.까지 삼미금속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도 및 삼미금속의 물건수령증 발급 전에 피고 이화산기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삼미금속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은 보조참가인의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7. 9. 6.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화산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이화산기를 대위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9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9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을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으면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처럼 리스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물건을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이용자로부터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따른 물건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증명받고자 함에 있으므로,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삼미금속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리스물건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화산기는 1997. 4. 7. 보조참가인에게 삼미금속의 위와 같은 검수 및 인수 거절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고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의한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달 10일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보조참가인으로서도 삼미금속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검수 및 인수 거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그 무렵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 이화산기로서는 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서 제2조 제3항 및 제7조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조참가인이 삼미금속으로부터 물건수령증을 제출받아 리스가 개시되기 이전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인의 1997. 9. 6.자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 전에 이미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와 같은 상태로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 보조참가인의 1997. 9. 6.경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그 판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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