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다.
조선일보 박유연기자가 쓴 '리스 차량 중도해지하려던 이 사장이 기겁을 한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기사의 제목부터 무척 선정적으로 작성이 되었다.
언론의 역할은 '팩트' 의 전달이다.
기사에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사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단, [과다한 리스중도해지수수료! 리스회사는 과연 도둑놈(?)들일까?] 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사장 이종도(53·가명)씨는 작년부터 회사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그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조치가 회사 명의로 타던 리스 차량 반납이었다. 그런데 반납 조건을 듣고 크게 놀라고 말았다. 차량 가격이 새 차 기준 8000만원 정도 하는데 캐피탈사가 중도해지수수료로 차값의 절반인 40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 씨는 “사정이 어려워서 반납하는 건데 예상치 못한 목돈이 나가게 생겼다”며 “차량 리스한 게 무척 후회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침체로 차량 리스 중도해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이 함께 급증하고 있다. 23일 A캐피탈사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4년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건수는 총 2만4538건으로 2012년 1만8567건보다 32.2% 증가했다. A캐피탈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분기별 해지 건수가 3000건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6000건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사의 2012년 1분기 리스 중도해지 건수는 3297건이었는데 2014년 1분기에는 6348건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리스 관련 민원이 총 177건 접수돼 전년 보다 25.5% 증가했다. 이처럼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다. 리스료를 감당하기 벅차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 리스 조건을 보면 3~4년 간 매달 리스료를 낸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캐피탈사에 반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129만원짜리 현대 싼타페의 경우 한 달 48만원을 낸다. 3년 기준으로 이 리스료를 모두 더하면 대략 신차 가격의 절반 정도 된다. 결국 신차의 절반값을 내고 3년 정도 빌려탄 뒤 반납하는 게 리스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중도해지 때 발생한다. 한 캐피탈사는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남은 리스료 합계와 차량의 잔존 가치를 더한 뒤 여기에 5~40%를 곱한 금액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를 월 50만원에 3년 리스 계약 후 1년만에 해지할 경우 남은 리스료는 2년치인 1200만원(50만원×24개월)이다. 그리고 이 차의 현재 잔존 가치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2700만원(1200만원+1503만원)에 5~40%를 곱한 135만~1080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내야 한다. 캐피탈사 입장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캐피탈사들은 리스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차 회사에서 소비자가 지정한 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내어준다. 이때 중도해지를 하면 캐피탈사 입장에선 리스료 수입이 중단되고 갑자기 중고차만 떠안는 결과만 초래된다. 그러면 신차 가격에서 중고차 가격과 기존 리스료 수입을 뺀 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에 있다. 고객이 기존에 낸 리스료와 중도해지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캐피탈사는 중도해지 고객에게 대략 신차 가격의 60% 정도를 회수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남아 있는 중고차 가치를 합하면 캐피탈사는 결과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남은 중고차를 다른 고객에게 중고차 리스로 계약해 넘기면, 캐피탈사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만 챙기는 결과가 된다.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캐피탈사는 계약 유지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스를 중도해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캐피탈사에 대한 원성이 높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리스 중도해지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적 계약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이라 개입 여지가 작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50624175409325
재미있는게 처음 도입부에 8천만원짜리 리스차량의 중도해지수수료를 4천만원 부담 하도록 하는 것 처럼 기사를 썼다. 리스차량의 반납에 따른 해지수수료율이 50%라는 얘기다. 하지만, 리스표준약관 및 각 리스사의 약관을 보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 50%짜리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가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분노를 담아 대중을 선동하기 위하여 기사를 쓴 것이다.
리스회사의 약관은 리스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리스 표준약관에 각 리스사들의 세부적인 내용 (ex, 차량 감가율 등)을 더해 리스사의 약관을 만들고 그 약관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으로 이미 중도해지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적정한 해지수수료율을 정해놓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리스회사가 취하고 있는 반납시 중도해지수수료 35~25% 정도의 수수료율은 과연 적정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구조와 오토리스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리스계약이 실행이 되면 신차가 출고되어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고 리스회사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리스차량은 일반 단기렌터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단 1사람, [Only YOU] 만을 위해 출고된 차량이다. 차량이 반납되더라도 제3의 이용자를 찾아서 계속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리스이용자를 위해 차가 출고된 것으로 일종의 물적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차량이 반납되는 경우 차를 중고시장에 처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비율의 공정가치 하락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리스계약은 선관주의 의무도 리스이용자에게 지우는 것이고, 차량 하자보수책임도 리스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자동차는 출고를 한 후 번호판을 다는 순간 감가상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국산 소형, 중형승용차보다는 수입 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율이 훨씬 크다는 데 있다. BENZ, BMW와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그나마 상대적인 감가율이 덜하지만 스바루, 시트로엥, 피아트 등과 같은 마이너 브랜드들의 특이차종같은 경우 차량의 등록과 동시에 차량 중고시세가 30% 가량 떨어지는게 일반적이다.
만약 15개월 정도 리스계약을 한 시점에서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반납하기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1. LF쏘나타를 15개월 타고 반납할 때
2. 체어맨리무진을 15개월 타고 반납할 때
3. 수입 마이너브랜드의 병행수입차를 15개월 타고 반납할 때
1번의 경우는 차량의 시중 시세가 60%대 중반은 확보가 가능하다.
2번의 경우는 50%대 확보가 되며, 3번의 경우는 어느정도 시세가 확보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의 오토리스 계약 트렌드는 60개월 계약이 일반적이다.
15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원금 상환율은 통상 14~15% 정도이므로 (원리금균등방식으로 리스료가 상환되므로)
[14개월차 리스료 원금 상환 14% + 중도해지수수료 30% + 차량 회수를 통한 잔존가치 확보 = 100% 내외]
즉, 인기가 없는 차량의 경우 리스회사가 중도해지수수료를 30%~35%를 받더라도 리스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위의 실 예를 볼 때 2번의 경우 리스회사가 30% 해지수수료를 받아도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3번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13~35개월 사이에 중도반납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차종에 따라 리스회사의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국산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리무진 차량, 쌍용 체어맨, 수입차 중에서는 비메이저 브랜드의 고가 차량들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인기가 좋고 시장에서의 잔존가치가 높은 차종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리스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기 보다는 매매상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량의 가격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리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리스차량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취득원가에는 [차량가격 + 부대비용(취득세, 공채할인, 각종 대행료 등)]이 녹아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은 영업사원 리베이트(업무대행수수료)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결국, 이러한 구조의 리스계약의 Cashflow를 살펴보자면,
차량명 |
에쿠스 VS500 |
회차 |
Cashflow |
원금 |
이자 |
원금잔액 | |
차량가격 |
100,000,000 |
0 |
- 91,000,000 | 101,000,000 | |||
취득세 |
7,000,000 |
1 |
₩1,580,885 | ₩991,718.43 | ₩589,166.67 | 100,008,282 | |
부대비용 |
1,000,000 |
2 |
₩1,580,885 | ₩997,503.45 | ₩583,381.64 | 99,010,778 | |
취득원가 |
101,000,000 |
3 |
₩1,580,885 | ₩1,003,322.22 | ₩577,562.87 | 98,007,456 | |
리베이트 |
10,000,000 |
4 |
₩1,580,885 | ₩1,009,174.94 | ₩571,710.16 | 96,998,281 | |
보증금 |
30,000,000 |
5 |
₩1,580,885 | ₩1,015,061.79 | ₩565,823.31 | 95,983,219 | |
잔가 |
20,000,000 |
6 |
₩1,580,885 | ₩1,020,982.98 | ₩559,902.11 | 94,962,236 | |
이율 |
7% |
7 |
₩1,580,885 | ₩1,026,938.72 | ₩553,946.38 | 93,935,297 | |
기간 |
60 |
8 |
₩1,580,885 | ₩1,032,929.19 | ₩547,955.90 | 92,902,368 | |
월리스료 |
₩1,580,885 |
9 |
₩1,580,885 | ₩1,038,954.61 | ₩541,930.48 | 91,863,414 | |
10 |
₩1,580,885 | ₩1,045,015.18 | ₩535,869.91 | 90,818,398 | |||
IRR |
5.23% |
11 |
₩1,580,885 | ₩1,051,111.11 | ₩529,773.99 | 89,767,287 | |
12 |
₩1,580,885 | ₩1,057,242.59 | ₩523,642.51 | 88,710,045 | |||
13 |
₩1,580,885 | ₩1,063,409.84 | ₩517,475.26 | 87,646,635 | |||
14 |
₩1,580,885 | ₩1,069,613.06 | ₩511,272.04 | 86,577,022 | |||
15 |
₩1,580,885 | ₩1,075,852.47 | ₩505,032.63 | 85,501,169 | |||
60 |
₩11,580,885 | ₩11,397,731.66 | ₩183,153.43 | 20,000,000 |
결국 오토리스의 Cashflow는 기본적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위 산식에 의거하면 15개월차 납입 직전에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원금상환율은 14.3%에 불과하며,
이 시점의 차량 반납시 중도해지수수료율은 30%가 된다.
그렇다면. 15개월차에 차량 반납시 차량의 가치가 56% 이상은 나와야 리스회사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4개월차까지의 이자는 리스회사의 조달이자의 상환, 각종 운영비용 및 EL로 충당되어야 하는데다가 고정비용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위 Cashflow를 토대로 한다면 15개월차 납입 직전까지의 이자비용은 770만원 수준이다.
재미있는 것은 리베이트가 10,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스회사는 원금회수 + 차량매각대금확보 + 해지수수료 수납 외에도 리베이트를 녹여서 리스료에 안분해놓은 리베이트에 대한 회수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15개월차에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이 반납되는 경우 리스회사는 자산처분 이익이 날까 손실이 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맡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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