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리스 전업사'와 '캐피탈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리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리스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소관이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금융업권도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소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크게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사로 분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분류의 구분이 조금은 모호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법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박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일부 발췌>
0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0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5조 2항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만 등록여건이 주어집니다.
최근에는 리스 전업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캐피탈사들이 대부분의 리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들은 일반적으로 '론(Loan)' 업무를 겸업하게 되므로 할부금융업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캐피탈사들은 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만 현실적으로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사업자수 | 회사명 |
리스금융사 | 25 | BNK캐피탈, DGB캐피탈, KB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산은캐피탈,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토요타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 CNH캐피탈* |
신용카드사 | 6 |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할부금융사 | 19 | 동화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메리츠캐피탈, 스카니아, 아주캐피탈, 에코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DB캐피탈, JB우리캐피탈, JT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 SPC캐피탈, SY오토캐피탈 |
신기술금융사 | 7 | 미래에셋캐피탈, 아주IB투자, 우리기술투자,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IBK캐피탈, 키움캐피탈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카드사들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의 제한이 크지 않은데 비해 반대로 캐피탈사들은 제한이 큰 편입니다. 실례로 캐피탈사들의 카드업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산은캐피탈만이 카드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실적저조 등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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