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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업계동향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 및 약정서

 

2. 150706_표준약정서(수정본).pdf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변경 신고서_20160127.pdf

 

 

 

 

사실상의 확정본이라 보여집니다.

 

금감원 및 공정위에서 검토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 표준약관을 토대로 하여 각 리스회사들의 리스계약서가 개편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주요내용

변경사유

2

(정의)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1017(리스) 문단10]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

·규정손해금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

·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금감원 개선 요청

4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신설

·금융·운용리스약정서 구분

금감원 개선 요청

6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리스계약의 성립과 실행일 구분(성립 조항신설)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

(봅니다(간주) 추정합니다)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약관심사, 직권조사 결과 시정사항 반영(보도자료‘15.5.11)

8

(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 신설

·여신거래기본약관 사항 반영 및 중도해지시 기한 이익 상실

금감원 및 공정위 개선요청

9

(자동차 인수 및 등록)

-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주체 명확화

·취득세 등의 납부주체는 리스사

(다만, 고객 명의로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주체는 고객)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 명확화(금융회사 부담)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시정사항 반영

(보도자료, ‘15.5.11)

13

(선납금)

- 선납금 및 선납리스료 조항 구분 및 신설

(선납금의 합리적인 운영)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운영

금감원 개선 요청

23

(계약의 중도해지)

- 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관련 사항 반영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계약 해지 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채권의 가압류 등 이행지체의 경우 해당

금감원 및 공정위 개선 요청

24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 명확화

금감원 개선 요청

25

(규정손해

배상금)

 

26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명확화(고객부담감소)

·규정손해배상금의 금융 및 운용리스 구분하여 산정방식 마련

·잔여기간에 따른 규정손해배상율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차등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잔존가치 삭제

(가치감가율 및 잔존가치 차량의 경우 협의조정)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자동차대여사업자 직권조사 결과 시정사항 반영(보도자료‘15.9.2)

27

(리스계약의 종료)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계약의 종료내용 조항 분리

금감원 개선 요청

29

(초과운행분담금)

- 초과운행부담금 조항 신설(운용리스계약에 해당)

금감원 개선 요청

31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지연배상금 부과시점 명확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지연배상금 부과시점을 리스료 등의 연체시점이 아닌 기한이익의 상실 시점으로 명확히 함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차등적용

금감원 개선 요청

32

(통지의무)

- 연체사실 통보 및 리스기간 만료 직전 고지 의무 조항신설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만기도래 30일 전 고지

금감원 개선 요청

34

(승계)

- 승계수수료 부과방식 기준 통일(정액정률방식)

·수취근거를 약관에 명시하여 부과 고지 의무화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금감원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