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변경 신고서_20160127.pdf
사실상의 확정본이라 보여집니다.
금감원 및 공정위에서 검토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 표준약관을 토대로 하여 각 리스회사들의 리스계약서가 개편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제2조 (정의) |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제1017호(리스) 문단10]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 ·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 ·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4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신설 ·금융·운용리스약정서 구분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 리스계약의 성립과 실행일 구분(성립 조항신설)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 (봅니다(간주) → 추정합니다) |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약관심사, 직권조사 결과 시정사항 반영(보도자료‘15.5.11) |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 신설 ·여신거래기본약관 사항 반영 및 중도해지시 기한 이익 상실 |
금감원 및 공정위 개선요청 |
제9조 (자동차 인수 및 등록) |
-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주체 명확화 ·취득세 등의 납부주체는 리스사 (다만, 고객 명의로 등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주체는 고객)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 명확화(금융회사 부담) |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시정사항 반영 (보도자료, ‘15.5.11) |
제13조 (선납금) |
- 선납금 및 선납리스료 조항 구분 및 신설 (선납금의 합리적인 운영)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운영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23조 (계약의 중도해지) |
- 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관련 사항 반영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계약 해지 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채권의 가압류 등 이행지체의 경우 해당 |
금감원 및 공정위 개선 요청 |
제24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
-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 명확화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25조 (규정손해 배상금)
제26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명확화(고객부담감소) ·규정손해배상금의 금융 및 운용리스 구분하여 산정방식 마련 ·잔여기간에 따른 규정손해배상율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차등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잔존가치 삭제 (高가치감가율 및 高잔존가치 차량의 경우 협의․조정) |
금감원 개선 요청 및 공정위 자동차대여사업자 직권조사 결과 시정사항 반영(보도자료‘15.9.2) |
제27조 (리스계약의 종료) |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계약의 종료내용 조항 분리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29조 (초과운행분담금) |
- 초과운행부담금 조항 신설(운용리스계약에 해당)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31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지연배상금 부과시점 명확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지연배상금 부과시점을 리스료 등의 연체시점이 아닌 기한이익의 상실 시점으로 명확히 함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차등적용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32조 (통지의무) |
- 연체사실 통보 및 리스기간 만료 직전 고지 의무 조항신설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만기도래 30일 전 고지 |
금감원 개선 요청 |
제34조 (승계) |
- 승계수수료 부과방식 기준 통일(정액→정률방식) ·수취근거를 약관에 명시하여 부과 고지 의무화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
금감원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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