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지연금에 대하여 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이 기본 베이스로 적용됩니다. 연체금 산정 방식 또한 원리금균등방식에 준해 책정됩니다.
운용리스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스계약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이후의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역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연배상금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금융회사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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