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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동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22.
발 의 자 : 이찬열ㆍ김민기ㆍ변재일
전병헌ㆍ김성곤ㆍ김 현
강동원ㆍ이목희ㆍ박홍근
양승조 의원(10인)

 

1915695_액화법 렌터카 LPG 일반인 판매 법안_의안원문.pdf

 

 

 

LPG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LPG연료사용 제한 규제 폐지가 관련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인의 LPG승용차 구매가 허용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LPG관련 3개 단체가 수송용 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
행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건의한데 이은 의원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택시, 렌터카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돼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며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적지않다.

LPG연료사용제한 제도는 1982년 오일쇼크 이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택시에 낮은 세율의 LPG사용을 허용하면서 LPG공급이 불안정한 수급여건을 감안해 도입됐다. 타 유종에는 없는 규제로, 현재 국내 LPG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휘발유, 경유, CNG 등 타 수송용 연료와 달리 법률에 의한 LPG의 수송용 연료사용제한은 LPG차량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대폭 완화 또는 폐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