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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차를 사서 3년간 몰다가 중간에 팔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1억원짜리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3년 후에 차를 매각한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2016년 : 1억원짜리 벤츠를 구입. 2016~2019년동안 연 800만원씩 감가상각(비용)처리를 하겠죠. 2019년 5천만원에 차를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3년동안 비용처리는 2,400만원을 하였으나 차량은 5천만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자산처분손실이 2600만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2019년도에 7,600만원에 차를 매각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실지로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가치하락이 되므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산처분손실이 날 가능성이 커지는거죠. 이런 경우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비용처리 2016년 800 2017년 800 2018 800 2019 800 2020 800 2021 800 2022 200 비용처리 총액.. 더보기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제한 관련 양식 및 제반 내용 (업무일지 양식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한도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연 1000만원까지로 확정되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업무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임직원 보험도 가입해야죠. (4월 출시) 이런 증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제한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입법예고 기간 : 16.2.16~26)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 더보기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 및 약정서 사실상의 확정본이라 보여집니다. 금감원 및 공정위에서 검토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 표준약관을 토대로 하여 각 리스회사들의 리스계약서가 개편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주요내용 변경사유 제2조 (정의)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제1017호(리스) 문단10]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 ·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 ·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금감원 개선 요청 제4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신설 ·금융·운용리스약정서 구분 금감원 개선 요청 제6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