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와 관련되어 개선되는 금융제도 모음 1.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 현황 기재 : 개인회생 신청자가 누락채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2. 리스계약 체결시 핵심설명서 교부 :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이해 가능.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금융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나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임. (ex) D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딜러로부터 ◇◇캐피탈사를 소개받았으며, 당연히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할부금융이 아닌 리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 딜러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말만 들었던 것이다. 또한 계약 ..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리스차량 만기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 기본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차량 원장, 회계전표 등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리스가 종결되고 양도종결을 원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해당 계산서를 인정해 주었죠. 운용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속상각' 인데, 리스 이용자는 가속상각을 통해 많은 비용처리 및 명의이전시 취득세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토리스의 메리트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12.31, ’16.1.1시행)에.. 더보기 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