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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더보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임내현 의원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① 리스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격으로 운행정지 명령 신청 ② 할부차량의 경우 신고제도를 통한 신청 [법 주요 내용]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더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22. 발 의 자 : 이찬열ㆍ김민기ㆍ변재일 전병헌ㆍ김성곤ㆍ김 현 강동원ㆍ이목희ㆍ박홍근 양승조 의원(10인) LPG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LPG연료사용 제한 규제 폐지가 관련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인의 LPG승용차 구매가 허용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LPG관련 3개 단체가 수송용 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 행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건의한데 이은 의원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