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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판례

이용자명의 리스차량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관청에 대한 조세심판

리스이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제기한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 조심2012서1088, 2012.5.23]

 

이용자명의리스 소유권 행정심판례_조심2012서1088.pdf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 12. 9. 청구법인에 한 리스자산인 OOO 120톤 기중기(등록번호 OOO, 차대일련번호 OOO) 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 7. 27.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노OOO에게 OOO 120톤 기중기(등록번호 OOO, 차대일련번호OOO, 이하 “쟁점건설기계”라 한다) 를 구매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노OOO은 2009. 3. 31. 자신 명의로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노재청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1. 4. 19. 쟁점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기계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2011. 11. 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며 2011. 12. 9.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설기계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인 노OOO 명의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는 리스이용자가 건설기계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리스건설기계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에 근거한 것인바, 위 특례에 따라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OOO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설기계는 노OOO이 리스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한 리스자산으로,노OOO이 리스자산 구입시 설치비 등을 부대비용으로 공제받았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등을 리스이용자명의로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이므로 노OOO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OOO 명의의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리스이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한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 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 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노OOO 사이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서(2007. 7. 27. ) 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노OOO 사이에 쟁점건설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기간동안 리스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였다가 리스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리스이용자인 노O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위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기계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처분청은 금융리스의 경우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리스물건의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리스회사에 있는 것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차이가 없고, 담보목적의 소유권 유보라고 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 행사에 있어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노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리스자산인 쟁점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처분청은 위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시서러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 있는 것으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소유권자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시설대여이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