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종류 및 근거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관세 등이 없지만, 수입차의 경우 관세 등이 추가됩니다.
(2015년 1월 기준입니다)
※.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구분 |
세명 |
세금종류 |
과세근거 |
세율 | |
수입과정 |
관세 |
국세 |
관세법 |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 |
구매과정 |
개별소비세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공장도가의 5% | |
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교육세법 제5조 |
개별소비세의 30% | ||
부가가치세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 ||
취득과정 |
취득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2조 |
(판매가-부가세)의 7% | |
공채 |
지방세 |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 | ||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9% |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12% | |||||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의 20% | |||||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의 5% | |||||
[지역개발공채] | |||||
지역마다 다름 | |||||
소유과정 |
자동차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27조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 |
1600cc초과: 200원/cc | |||||
1600cc이하: 140원/cc | |||||
1000cc이하: 80원/cc | |||||
자동차세교육세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자동차세액의 30% | ||
운행과정 |
유류개별소비세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법정세 |
휘발유 | 475원/L | ||||
경유 | 340원/L | ||||
LPG | 252원/kg |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국세 |
교육세법 제5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
주행세(휘발유, 경유) |
지방세 |
지방세법 제136조 |
법정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
실행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
유류부가세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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