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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자동차 관련 세제 (세금 구조)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종류 및 근거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관세 등이 없지만, 수입차의 경우 관세 등이 추가됩니다.

(2015년 1월 기준입니다)

 

※.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구분

세명

세금종류

과세근거

세율

수입과정

관세

국세

관세법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구매과정

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취득과정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

(판매가-부가세)의 7%

공채

지방세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9%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12%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의 20%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의 5%
[지역개발공채]
지역마다 다름

소유과정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7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1600cc초과: 200원/cc
1600cc이하: 140원/cc
1000cc이하: 80원/cc

자동차세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51조

자동차세액의 30%

운행과정

유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법정세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LPG 252원/kg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행세(휘발유, 경유)

지방세

지방세법 제136조

법정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실행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유류부가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