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150715이슈브리핑2015-17호(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김진영(2015-.pdf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약 83.92%,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려 87.4%에 해당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의하여 구매되었으나 상당수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이로 인하여 연간 약 2.5조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법인명의 고가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에 대한 구입비와 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 되기 때문이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 이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세를 넘어 탈세로 악용되기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과거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법안은 차량의 배기량별, 가격별로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조정하였는데 미국산 차량은 대부분 고가의 차가 수입되기 때문에 형평성상 한미-FTA위배소지가 있음. 또한 해외사례 검토결과 유의미한 것은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차량주행거리에 대해서도 사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현실적인 주행비율한도 설정한다는 점. 따라서 법인명의 고가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및 배기량에 상관없이 법인차량의 사적용도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및 주행비율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실제 소득세법 제35조 상 법인의 접대비의 경우에도 사적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이 경우 필요경비 80%, 주행비율한도 85%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해 교통안전예산은 오히려 삭감됨.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에 관련한 사업비 총 394억 원 가운데 197억 원을 예산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증가된 상황. 법인명의 차량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연간 약9,266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경실련 보도, 2015. 7)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재원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3년)
- 현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 및 리스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하여 필요경비 산입한도 조정
2,000CC 미만 취득(리스) 가액 전액
2,000CC 이상, 5천만원 이하 취득(리스) 가액의 50%
2,000CC 이상, 5천만원 이하~1억원 취득(리스) 가액의 20%
2,000CC 이상, 1억 원 초과 취득(리스) 가액의 0%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일정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음
- 또한 차량 운행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 산입
-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산정하는 운행기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비용처리
- 상기 이외에 법인이 구입, 리스, 렌트한 승용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3천 만원 한도에서 필요경비 인정
법률안 검토사항
- 상기 법안들은 형평성상 한-미 FTA 협정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과거 민홍철 의원 법안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이후 법안통과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음
- 또한 온전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해당 비용이 모두 수익창출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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