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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스차량 비용처리 한도 3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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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페라리와 같은 스포츠카를 리스하면서 해당 비용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하여 비용처리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론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기획재정부 또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2015년 7월 6일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입법발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2차례 정도 입법발의 된 내용이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법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될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차량의 비용처리로 인한 손비인정금액은 연 1조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고가 리스차량의 비용처리금액을 제한 하는 경우 이 손비인정 금액 중 상당수의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될 것이므로 세수확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리스시장의 급격한 축소 및 고가 수입차량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에쿠스/제네시스 등의 판매 급감 등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현대기아차 측에서 이 부분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경비처리 금액이 줄어듬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일반 사업자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발의연월일 : 2015. 7. 6.
발의자 : 김동철ㆍ박병석ㆍ장병완이개호ㆍ조정식ㆍ최민희정청래ㆍ안규백ㆍ박광온신정훈ㆍ황주홍ㆍ전순옥홍철호ㆍ주승용 의원 (14인)

 

 

[제안이유]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절세의 수단으로서 잘못 인식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을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임.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미국은 차량 값이 1만 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며,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 7,466호주달러(약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되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고 공평 과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 법인이 구입ㆍ리스ㆍ렌트한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