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스 정책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의무화 관련 입법예고 (세림이법)

[관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23호(입법예고)]

 

교통과_150630_입법예고문.hwp

 

교통과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도로교통법 개정(15.1.29시행,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 정원 9인승 (어린이 1인이 승차정원 1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며, 이 경우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정해진 요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 신청, 승인, 구조 변경 과정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에 서류(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구비요건 및 기준을 확인한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여부 확인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는 차량 제작년도, 가입한 보험회사, 대물 및 대인의 배상한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의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에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림이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출처 = 법령센터)

 

원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학원장 명의의 차량이거나 공동명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전세버스나 리스차량의 경우도 학원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회사의 구조변경 동의를 받아 구조변경을 진행 하고 학원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리스 차량은 처분에 대한 계약조항이 있는 차량이므로 리스회사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변경 (연결고리 장착, 하드탑 장착)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의 강제회수시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구조변경 대상이 되는 설비 장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3가지 있습니다. 탈부착가능 표지판 2개는 받아서 부착하면 됩니다

1)경광등
좌우 양 끝이 적색등, 가운데 노랑등이 위치하게, 앞면과 뒷면 지붕에 장착하게 됩니다.
법에 의하면 가장 높은 부분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승하차보조발판
승강구의 80%폭이상으로 보조발판을 장착하여야 합니다.

3)정지표시장치.
중소형과 대형 표시장치의 차이가 있을 뿐 작동과 설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광각후사경.
조수석과 운전석 백밀러에 광각후사경을 부착합니다.
중형승합차의 경우 본네트 앞쪽에 광각후사경을 하나 더 부착하여 전면부 사각을 없애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구조변경 관련 법규]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