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세금구조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등을 붙인 후 수입자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수입차 구매자가 구입할 때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공채를 내고 차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1000cc 이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됩니다.
'리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0) | 2015.07.26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스차량 비용처리 한도 3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0) | 2015.07.08 |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의무화 관련 입법예고 (세림이법) (0) | 2015.07.06 |
자동차 관련 세제 (세금 구조) (0) | 2015.06.09 |
여신거래기본약관 (0) | 201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