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리스계약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사용 기간 종료 시 차량 처분방식(인수, 반납*, 재리스*)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시에는 정해진 반납일자를 지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반 납 : 운용리스의 경우에만 가능
** 재리스 : 차량잔존가액 등이 존재 할 경우 재리스 가능
ㅇ 또한 리스기간 종료 시 가입되었던 보험이 종료되어(무보험차량) 사고발생시 위험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ㅇ 반납지연시에는 금융회사와 리스이용자의 약정(약관)에 따라 지연일 만큼의 반납지연배상금이 발생 합니다.
리스로 계약한 차량은 금융회사가 소유권자로서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대포차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스차량은 선관주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리스차량의 소유권만 금융회사가 갖고 차량의 관리 및 유지보수는 리스이용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고장 등의 이유로 리스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난 멸실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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