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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FAQ

차량 사고이력이 있던 리스차량을 반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리스차량의 경우 렌터카와는 달리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감가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가비는 통상적으로 최초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부위당 각각 청구하며 각 리스회사별로 감가율이 서로 상이하니 리스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모 리스회사의 감가율 표입니다.  가장 많은 리스회사들이 본 표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후드

3%

프론트패널

3%

A필러(좌)

4%

트렁크

3%

리어패널

3%

A필러(우)

4%

앞휀더(좌)

2%

루프패널

6%

B필러(좌)

4%

앞휀더(우)

2%

트렁크플로어패널

3%

B필러(우)

4%

쿼터패널(좌)

3%

인사이드패널(좌)

1%

C필러(좌)

4%

쿼터패널(우)

3%

인사이드패널(우)

1%

C필러(우)

4%

앞문(좌)

3%

앞휠하우스(좌)

5%

사이드씰(좌)

3%

앞문(우)

3%

앞휠하우스(우)

5%

사이드씰(우)

3%

뒷문(좌)

3%

뒷휠하우스(좌)

5%

데쉬판넬

3%

뒷문(우)

3%

뒷휠하우스(우)

5%

도장

1%

 

대부분의 리스회사들이 동일한 항목을 적용하고 있고 감가율만 약간씩 다른 점을 볼 때 리스회사들이 경쟁업체들의 리스계약서를 참고하여 약관을 만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위 감가율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실지 적용하는 차량 가격 하락율과는 다소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 라디에이터 서포트

- 플로어 패널

- 크로스 멤버

- 사이드 멤버

등의 경우는 감가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멤버 등의 사고이력은 실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치하락이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렌터카의 경우 외관 원상복구만 되면 가치하락에 대한 감기비는 청구하지 않는 렌터카회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리스나 렌터카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