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 다자녀(3명 이상) 고객이 리스차량 이용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취득시 출산,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한다는 정부의 지침인데요.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최초 감면신청하거나 60일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그렇다면, 리스차량의 경우는 어떨까요?
1.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이용시 취득세는 시설대여업자, 등록세는 이용자 소관입니다.
2. 취득세는 시설대여업자 소관이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상품 대신 할부상품을 이용해서 고객 자산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실행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용자명의 리스 계약 종료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0) | 2015.10.21 |
---|---|
sale and lease back이라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0) | 2015.07.26 |
차량 사고이력이 있던 리스차량을 반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0) | 2015.06.15 |
리스 고객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15.06.15 |
리스료 연체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1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