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기획재정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해당차량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 (8.6)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
□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 비용
□ (손금 인정기준)
ㅇ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예)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 요건 충족시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50%)를 인정하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비율까지 인정
- 단,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시 관련비용 100%인정
ㅇ 일정요건 불충족시
①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
②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이 입증된 부분만큼은 손금 인정
□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처리방법)
ㅇ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
3. 쟁점사항 및 향후 계획
□ 동 세제개편안이 업무용승용차의 최종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ㅇ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인식한 차량 감가상각비의 손금인정여부 및 렌터카업체*에 대한 세제개편안 적용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기재부에 문의
* 렌터카업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동차임대업에 해당하여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이 경우 세제개편안 적용대상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전업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는 최종이용자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 리스회사 및 렌터카회사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힘
ㅇ 다만, 세법개정안의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법조문상에 들어갈 문구에 이를 확실히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
세제혜택을 위해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업계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적용시기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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