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리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관리법 개정(임내현 의원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0) | 2015.12.17 |
---|---|
오토리스 소비자권익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발표) (0) | 2015.09.0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0) | 2015.08.07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0) | 2015.07.2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스차량 비용처리 한도 3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0) | 201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