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스 정책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

 

 

 

1916823_의사국 의안과_본회의수정안.pdf

 

세법개정안 기재부보도자료.pdf

 

앞으로는 1년에 800만원까지 손비 인정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하여 비용처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할부, 자가보유차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13조, 안 76조의13).
나.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양도손실 한도를 설정함(안 제27조의2).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단서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3호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안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6조의13제1항 본문 중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를“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을”을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을”으로 한다.


안 제76조의14제2항제1호 중 “피합병법인이”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