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여신금융업계(리스.할부) 달라지는 제도.pdf
1.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제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 한도초과액은 이월되어 한도미달액 발생시 연800만원 한도로 인정.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업무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외 유지관리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가능.
2.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3. 지배구조법 시행
4. 대출업무영위 기준 개선
5.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시행
7.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법인 등 실제소유자 확인)
8. 대출모집인 모집경로 보고 (기 시행 중)
9. 금융거래 수반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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