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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정책

자동차관리법 개정(임내현 의원안)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51001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1001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1022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1027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pdf

 

 

① 리스차량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격으로 운행정지 명령 신청

② 할부차량의 경우 신고제도를 통한 신청

 

 

[법 주요 내용]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신설

o 대포차에 대한 등록관청의 직권말소 및 번호판 영치제도 마련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 운행정지를 명한 차에 대한 공매제도 신설

o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포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

 

[시행령 주요내용]

o 운행정지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및 처리범위 규정(14조의3)
- 주민등록 번호 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

o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신고자에 대한 벌금 30만원 규정
 
o 운행정지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및 처리범위 규정(14조의3)
- 주민등록 번호 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등록번호 추가

o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신고자에 대한 벌금 30만원 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o 운행정지명령 대상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 운행
-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이 소유한 자동차 운행
- 상속인 등이 정당한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를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
- 자동차매매업을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매매용 자동차를 운행
- 자동차 소유자 등이 불법운행자동차 신고서(별지 첨부)를 제출한 경우

o 지자체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통지
(소유자가 신고시 통지한 것으로 본다)

o 지자체장은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소유자에 발급
 
o 운행정지명령 대상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 운행
-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이 소유한 자동차 운행
- 상속인 등이 정당한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를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
- 자동차매매업을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매매용 자동차를 운행
- 자동차 소유자 등이 불법운행자동차 신고서(별지 첨부)를 제출한 경우

o 지자체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통지
(소유자가 신고시 통지한 것으로 본다)

o 지자체장은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소유자에 발급